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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감면 조건,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차량은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 전액 면제

    -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존 차량을 말소 등록 또는 양도해야 감면 혜택 유지 가능

     

    2.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이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 감면

    -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가능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보기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

    신청 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신청 기한: 차량 등록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위택스

     

     

    2. 자동차세 감면 신청

    신청 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시 또는 정기 자동차세 납부 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위택스 온라인 신청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정부24 지방세 감면 신청

     

     

    제출 서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시)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차량을 1년 이내 매매·양도·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

    -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대체 차량 구매 시 기존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등록해야 함

    - 차량을 타인 명의로 대리 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위택스 지방세 상담: 110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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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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