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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부착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절차와 필요서류등 확인하셔서 빠르게 보조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mecar에서 빠른 신청하세요.
조기폐차 업무절차
조기폐차 신청(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 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지자체)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신청 시 필요 서류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해당되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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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액
차량 연식과 차종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3.5톤 이상 차량: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반드시 확인 할 사항
조기폐차 신청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준수: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완료
정상 운행 가능 여부: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미납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 여부를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및 온라인검사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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