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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감면 혜택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계획이 있는 가구는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가구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감면 대상 차량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2자녀 가구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그 외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50% 감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3자녀 이상 가구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적용

    그 외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자동차 등록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가능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보기 ◀︎◀︎

     

     

    제출 서류

     

    감면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 후 차량 소유권 변경 제한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

    -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감면 적용 기한

    본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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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위택스 지방세 상담: 110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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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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