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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는 모든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소형견은 등록 안 해도 된다”, “실내에서만 키우면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같은 오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기준을 정확히 짚고, 가장 많이 퍼진 오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 누락으로 과태료를 피하고, 보호자 권리도 지킬 수 있는 팁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가능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
반려견 등록은 몸집 크기나 품종, 실내 사육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대상: 3개월 이상 된 개(강아지)
• 실내견, 소형견, 믹스견 포함 모두 의무 대상
• 훈련견, 진돗개, 포메라니안, 말티즈 모두 예외 없음
• ‘실내에서만 키우니까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오해는 잘못된 정보
이처럼 반려견 등록은 '체중'이 아니라 '생후 기간'이 기준입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소형견이든 중대형견이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반복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
단속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불시 진행되며, 등록번호가 없는 강아지는 보호소 임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실수로 집 밖에 나간 상황'에서 소유자 정보 확인이 안 되면 장기 유실 또는 파양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 많은 반려견 등록 기준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 기준을 오해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은 명확합니다.
'작은 개는 안 해도 된다'
→ 몸집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이면 모두 등록 대상
'아파트 안에서만 키우는데 왜 등록?'
→ 사육 공간은 무관, 모든 주거지 포함
'예방접종만 했는데 등록도 된 거겠지?'
→ 백신 접종과 등록은 별개
'동물병원에서 칩 넣었으면 끝난 거 아냐?'
→ 등록시스템(animal.go.kr)에 정보가 전송되어야만 유효 등록
단순 칩 삽입 후 등록을 안 했거나, 병원이 등록 전송을 누락한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무료 등록 행사
각 시군구에서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반려견 무료 등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 등록 시 전액 무료
-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되므로 상반기 중 신청 권장
- 등록 확인서도 함께 출력해 보관하면 좋음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무료 내장형 등록을 지원 중이니, 지자체 누리집이나 SNS를 통해 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