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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2025년 기준으로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전 소유자가 등록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강아지, 등록되어 있는 걸까요?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견 등록 여부를 정확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유무 확인은 물론, 등록번호 확인과 변경신고까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 확인이 필요한 이유
반려견 등록 확인은 단순 정보 조회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견에게 의무 적용
• 등록하지 않으면 지자체 과태료 1차 2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유실·구조 시 보호자 정보 조회 불가능, 보호소 임의 처리 가능성
• 등록번호 없이는 펫보험 가입,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이사, 소유자 변경 시 등록 확인 후 반드시 정보 갱신 필요
이처럼 반려견 등록 확인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 '소유자 증명'이자 '책임 있는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동물등록 여부 조회방법(온라인)
가장 정확한 반려견 등록 조회 방법은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보호자 인증 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사이트 접속 후 '동물등록정보 조회'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등록된 반려견 정보 확인 가능: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
• 등록이 없는 경우 '등록된 동물 정보가 없습니다' 안내창 표시
•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확인서 바로 출력 가능
다른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있다면?
조회 결과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등록 후 미전송: 해당 병원에 등록자료 재전송 요청
• 보호자 명의 불일치: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팀에서 명의 변경 요청
• 온라인 오류: 고객센터(1588-9060) 또는 animal.go.kr Q&A 문의
• 이전 소유자가 등록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신고 후 본인 등록 가능
이외에도 오프라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 병원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등록하세요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즉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국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후 등록
• 등록 후 등록확인서 출력 가능
• 지자체별로 무료 등록 지원 행사 진행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등록 후 보호자 변경,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도 필수
반려견 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등록 반려견 기준, 순차적 과태료 정보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