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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면허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진내역서로도 대체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종별 준비물과 건강검진내역서 확인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불필요한 재방문 없이 한 번에 접수하려면, 지금 내 준비물을 정확히 확인해두세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정기검사 기준 1회당 1종/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순천 면허시험장 이용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병원 안내
20250417 기준 - 치매검사 인지저하・치매 시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발급가능한 병원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모바일(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수수료 본인만 가능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청용,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확인용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체)
- 운전면허적성검사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3. 1. 1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일반적인 건강검진내역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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