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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적성검사 기한을 넘겨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청은 사전 조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수로 면허를 잃기 전에, 단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조회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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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여부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조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현재 본인이 갱신 또는 검사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검사 기한, 갱신 기한, 미이행 시 행정처분 내용까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적성검사 대상

     

    제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대상
    고령자 운전자: 생년월일 기준으로 별도 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
    2종 면허 소지자 중 일부: 일정 주기로 갱신 대상 통지됨
    면허 발급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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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3.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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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또는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또는 갱신 대상자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 운전 빈도가 낮은 분들은 갱신 기한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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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기한 놓쳤다면?

     

    기한을 넘겼다면 면허는 자동 취소 처리되며,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 이후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나 갱신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는 지금, 후회는 나중입니다. 1분 안에 내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정보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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