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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이 바로 '시력'입니다. 특히 1종 보통,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 시력 기준이 까다롭고,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할 경우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지침을 기준으로 시력검사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시력검사라도 방식과 제출자료에 따라 통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구분해보세요.
직접 적성검사 시 시력기준 (시험장에서 측정)
- 1종 보통 및 대형, 특수면허: 양쪽 눈 각각 0.5 이상 또는 두 눈 합쳐 0.8 이상
-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눈 0.6 이상)
- 교정시력(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 포함)도 허용되며, 교정 후 시력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색각이상자는 색각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통과 가능 (단, 반복 측정 필요)
- 청력, 시야각 기준도 적용되며,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필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활용 시 시력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력 기준은
- 1종 면허 소지자: 양안 0.8 이상 또는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 2종 면허 소지자: 양안 또는 한쪽 눈 시력 0.5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결과는 2년 이내에 수검한 건강검진 내역에 한해 활용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건강검진 내역 자동 활용 가능
두 시력기준의 차이점?
도로교통공단 기준에 따르면, 직접 시험장에서 검사받는 시력 기준과 건강검진결과서로 제출하는 시력 기준은 동일합니다.
1종은 두 눈 합쳐 0.8 이상 또는 각각 0.5 이상, 2종은 한쪽 눈 또는 양안 기준 0.5 이상이라는 점에서 수치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검진기관마다 시력 측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시력이 나오지 않거나, 측정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정시력 여부, 복합 측정(좌·우 눈 각각 측정)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예약 전 상담을 통해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시력 관련 유의사항
✔︎ 시력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실격 사유가 되는 가장 대표적 항목입니다
✔︎ 안경·렌즈 착용자는 검사 당일 꼭 착용 상태로 측정에 임해야 하며, 미착용 시 실격 처리 가능
✔︎ 75세 이상 고령자는 시력 기준 외에도 청력·반응속도 등 다른 항목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 시력 기준 미달 시, 재측정 또는 진단서 제출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시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불확실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적성검사용 시력 측정 후 진단서 확인부터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