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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면허종류, 연령, 최초취득일에 따라 검사 주기와 갱신기간이 달라지므로 내 면허증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과 주기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면 면허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내 운전면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현재 본인이 갱신 또는 검사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검사 기한, 갱신 기한, 미이행 시 행정처분 내용까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적성검사 / 면허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 면허갱신 주기 ·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efin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 주기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 주기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 주기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 주기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신청할 수 있는 날로 본 발급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검사 주기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소지자의 경우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대통령령 갱신기한 연기 신청)
- 연기 사유가 없어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요양일: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장일: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휴가: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면허시험장은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순천 면허시험장 내원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아야 합니다.
※ 병원 신체검사 시 건강검진결과 및 병원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 재외동포재단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올림픽로) 혹은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
내 면허가 적성검사 대상인지, 갱신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