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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서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1급~7급)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신체장해등급(1급~14급)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장애 이상 판정자

     

    2.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장애인 차량은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 전액 면제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존 차량을 말소 등록 또는 양도해야 감면 혜택 유지 가능

     

    2.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본인이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 감면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가능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

    - 신청 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 신청 기한: 차량 등록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위택스

     

     

    2. 자동차세 감면 신청

    - 신청 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 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시 또는 정기 자동차세 납부 전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위택스 온라인 신청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페이지
    정부24 지방세 감면 신청

     

     

    제출 서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시)

     

    장애인 차량 감면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차량을 1년 이내 매매·양도·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

    -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대체 차량 구매 시 기존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등록해야 함

    - 차량을 타인 명의로 대리 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위택스 지방세 상담: 110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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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받은 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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