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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시급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과 함께, 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내 시급 계산해보고, 권리를 지켜보세요!
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를 일급 및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8시간 기준): 78,88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061,740원
-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 시급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 방법
내가 실제로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수령 급여 ÷ 총 근로시간 = 실질 시급
예) 한 달 100만 원을 받았고, 근로시간이 100시간이라면 → 1시간당 10,000원 →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아님
단,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공제 후 금액만 받은 경우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월 근로일수 및 주당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 수령 급여
-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급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 주 5일 × 8시간 + 주휴 8시간 = 총 48시간
- 한 주 급여: 9,860원 × 48시간 = 473,280원
→ 이를 기준으로 월급 계산 시 주휴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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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전화 문의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생계 기준입니다. 나의 시급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경로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